국가지원금

청년취업지원제도 특화프로그램 신청자격 신청방법


➡️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

✔️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와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기회확대를 위해 II유형 청년 대상 신설 운영

▪️ 지원 대상

  -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)

  -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

▪️ 지원 내용

  - 취업 후, 6개월 근속

  - 훈련참여수당(월 20만원, 최대 120만원)

  - 취업성공수당 40만원


➡️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

▪️ 지원 대상

  - II유형 참여자격 요건충족

  -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관련업 관련 근무 이력 및 내역이 있는 경우

▪️ 지원 내용

  - 참여수당 10만원

  - 훈련참여 지원수당 최대 월20만원(1일 1만원 * 6개월)


➡️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

▪️ 지원 대상

  -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(기본교육) 이수

  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

▪️ 지원 내용

  -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  - 국민취업연계수당(월 2만원, 최대 6개월) 지급

  - 구직촉진수당(월 50~90만원, I유형) 또는 훈련참여수당(월 최대 28.4만원, II유형)과 함께 지급